장학위원회 운영 규정

장학위원회 운영 규정

장학위원회 운영 규정


연희동교회 장학위원회 운영규정



제 1 장 총 칙



제 1 조 (명칭 )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희동교회 장학위원회라 칭한다 .

제 2 조 (목적 ) 본회는 신앙과 봉사 정신이 뚜렷하고 범사에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.

제 3 조 (위치 )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희동교회 안에 위치한다 .

제 4 조 (사업 )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.

1. 장학헌금 및 기금 모금

2. 장학사업

3. 기타 관련사업

제 5 조 (장학위원 ) 본회 위원은 장학위원장 , 부목사 , 남선교대표회장 , 여전도대표회장 ,

청년부장 , 중고등부장 그리고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자로 한다 .

제 6 조 (위원의 권한 ) 본회 위원은 의결권 , 선거권 , 피선거권을 가진다 .



제 2 장 조직과 임무



제 7 조 (조직 )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위원을 본회에 둔다 .

1. 임원 : 위원장 1 인 , 총무 1 인

2. 위원 : 임원을 포함하여 10 인 이내로 한다 .

제 8 조 (임무 ) 본회의 임원과 위원의 임명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.

1. 위원장 : 당회에서 임명한 자로 하며 , 본회를 대표하여 장학 사업을 총괄한다 .

2. 총 무 : 위원장이 총회를 통해 임명하고 , 본회의 제반활동을 총괄하며 , 문서기록 및 보관 등 일체의 사무와 재정을 관리 ・ 지출한다 .

3. 위 원 : 위원장의 추천과 당회의 허락으로 임명하며 , 본회의 사업영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토의 , 심의 , 의결한다 .

제 9 조 (임기 )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.

제 10 조 (직무대행 ) 위원장 유고시에는 당회에서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총무가 업무를 대행한다 .



제 3 장 회의 및 의결



제 11 조 (회의 종류 및 결의사항 )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가 있다 .

1. 총회 : 년 1 회로 실시 2 주전에 공고하며 ,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.

가 ,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

나 , 사업계획

다 , 임원 선출

라 , 기타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

2. 장학위원회 : 년 2 회 이상 (전 ・ 후반기 ) 위원장의 필요 혹은 위원 과반수 요청으로 소집되며 ,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.

가 , 장학생 심의 및 선발

나 , 장학금 지출승인

다 , 기타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

3. 임시회의 :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,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결의한다 .

4. 장학생선발 심의회의 : 장학위원회의에서 심의 ・ 선발한다 . 단 , 추천인이 장학위원일 경우 추천대상의 심의회의에서 의결권을 제한한다 .

제 12 조 (의결 ) 본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. 단 , 장학생선발 심의 결의는 장학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 찬성으로 행한다 .

제 13 조 (회의록 ) 본회의 제반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, 당회의 감사 요구시 보고한다 .



제 4 장 재 정



제 14 조 (장학기금 ) 본회의 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다 .

1. 장학헌금

2. 장학기금 (후원금 및 매년 장학헌금 이월금 )

4. 은행예치 이자

제 15 조 (감사 ) 장학 사업에 대하여 년 2 회 본 교회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.



제 5 장 장학생 선발



제 16 조 (대상 ) 본회 장학생선발 대상자는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며 , 범사에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.

1. 청년부와 중고등부 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

2. 당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

제 17 조 (장학금 종류 및 자격 )

1. 면학 장학금 (청년부 ) : 본 교회 청년부 소속의 대학 재학생으로 , 학업성적이 준수하고 교회와 가정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 .

2. 비전장학금 (중고등부 ) : 본 교회 중고등부 소속으로 뚜렷한 기독교 신앙적 비전을 가지고 본 교회 예배 봉사활동을 열심히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기로 약속한 학생 (또는 그룹 ).

제 18 조 (심사기준 ) 본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.

1. 면학장학생 (30 점 만점에서 25 점 이상 )

가 , 신앙생활 (20 점 만점 ): 심의기간 (공고일 6 개월 전부터 공고일까지 ) 중의 출석율 (10 점 만점 ), 해당 교육기관장 평점 (10 점 만점 )

나 , 수상실적 (5 점 만점 ): 교회 내 ・ 외 대회 및 행사의 참가 및 성적

다 , 학교출석 (5 점 만점 ): 휴학 또는 퇴학 (자퇴 )

2. 비전장학생

가 ,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,

나 , 비전 장학금 신청 사유서에 기독교적 비전을 실행함에 구체적 계획과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.

다, 교회학교 예배(공고일 6 개월 전부터 공고일까지)에 출석율이 2/3 이상이어야 한다. (25.12.07개정)

제 19 조 (선발 ) 면학장학생과 비전장학생 선발은 년 2 회 (1 월 , 7 월 )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, 특별한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회의를 거쳐 실시한다 .

제 20 조 (심의 ) 심의는 장학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며 , 결정사항 외에는 일체 비밀로 한다 .



제 6 장 장학금 지급



제 21 조 (장학금의 금액 )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.

1. 면학장학금 : 장학헌금중에서 회당 70 만원으로 하고 , 장학헌금 보유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.

2. 비전장학금 : 장학기금중에서 매월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,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금액과 지급방식을 정한다 .

제 22 조 (장학금의 수여인원 ) 장학금 수여자는 면학장학생과 비전장학생으로 구분한다 .

1. 면학장학생 : 회당 3 명이내로 하고 , 심의하여 대상자가 없을 때는 수여를 안 할 수 있다 .

2. 비전장학금 : 회당 5 명 이내로 하며 , 심의하여 대상자가 없을 때는 수여를 안 할 수 있다 .

제 23 조 (중단 ) 본회의 장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.

1. 본교회의 교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2 개월 이상 무단 결석자 (비전장학금 경우 )

2. 재학 중이던 학교를 휴학 , 자퇴 , 퇴학 ,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

3. 기독학생의 신분을 실추시켰거나 수여 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

제 24 조 (전달방법 및 수혜일 )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회장이 전달하며 , 수혜일은 장학생선발을 마친 후 주일예배 때에 전달한다 .



부 칙



제 25 조 본회의 운영규정은 당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, 운영규정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발의로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.

제 26 조 본회의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.



제정 2023. 4. 30

개정 2025. 12. 07